제목
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작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요지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광3368심판(2008.12.10)영농행위가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981심판(2010.10.18)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1411심판(2010.08.04)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