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농행위가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제한은 있었으나, 농지의 영농행위에 대하여는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광2021심판(2009.12.02)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작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