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2021심판(2009.12.02)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작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8심판(2020.05.29)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