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하나로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농지에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