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와는 독립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에도 과세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환수하자는 것이 같은 법의 목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거주·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그렇게 볼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6월 간의 주민등록을 규정한 것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