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546심판(2016.11.09)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431심판(2019.09.04)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2826심판(2019.10.29)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8심판(2020.05.29)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1258심판(2020.06.30)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