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있기 전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소유주가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 유사 사례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137심판(2016.09.28)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546심판(2016.11.09)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