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인바,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고,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137심판(2016.09.28)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699심판(2017.08.24)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431심판(2019.09.04)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