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 가액은 당초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의 시세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중2227심판(2016.10.26)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546심판(2016.11.09)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