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거래가액이 기재된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양도인도 동 거래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쟁점토지 양도 당시 공동매수인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 자격요건이 되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로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이를 반환한 것인지 여부, 실제 취득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699심판(2017.08.24)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