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조합의 경작금지 안내는 지장물 보상범위의 확정을 위해 해당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지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영농행위 또는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137심판(2016.09.28)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