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목 식재나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임야에 대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함
요지
임야의 입목 식재나 벌채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6중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