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도 포함되고, 그 사업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3-누-3971판례(2013.09.11)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