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도 포함되고, 그 사업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07판례(2012.12.28)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