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증여 상대방인 ‘직계비속’은 혈통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친족만을 뜻하므로 며느리는 인척에 해당할 뿐 직계비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 보유기간 중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 등으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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