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 토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