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는 것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나. 토지 일대에 대한 건축제한 및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그 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침이나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위한 인·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구역내 다른 토지에 관한 인·허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