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0.02.18 개정)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2010.05.31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제47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7조 및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2.18 법률 제17017호 부칙]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2010.05.31 개정)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2010.05.31 개정)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2010.05.31 개정)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2010.05.31 개정)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2010.05.31 개정)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2010.05.31 개정)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010.05.31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제47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7조 및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2.18 법률 제17017호 부칙]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2010.05.31 개정)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2010.05.31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6.09.22 개정)

라.

산지일시사용(2010.05.31 개정)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5.31 개정)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2010.05.31 개정)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2010.05.31 개정)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2010.05.31 개정)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10.05.31 개정)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2010.0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