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위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자소득인가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의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이지 재무장관으로부터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청에게는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하려는 보장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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