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81조,제103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제133조,제183조 제4항의 각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의제, 세액계산방법 및 그 부과절차 등을 명시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소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은 자산합산대상 가족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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