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3조 [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