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가족별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자별로 통산하고 소득금액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76ㆍ1ㆍ21>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합산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것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결정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