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 주된소득자의 범위 ]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7ㆍ12ㆍ30>
1.
법 제80조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때 또는 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