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나.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할 행정소송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다시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5판례(1983.04.26)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101판례(1983.11.22)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4누223
  • 참조판례84누248
  • 참조판례대법원 82누420판례(1983.07.26)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4누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