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당초 고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후속 절차 중의 하나인 환지예정 공고 절차를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속한 □□광역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공사완료일 : 2012.8.16.)되어 쟁점토지의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104조의3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137심판(2016.09.28)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전0901심판(2018.06.29)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