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점, 쟁점토지는 당초 고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후속 절차 중의 하나인 환지예정 공고절차를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광2826심판(2019.10.29)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