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2009.1.1.자 지목이 “대지”로 나타나고,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구역 내의 대지는「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는바,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기간이 2009.1.1.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약 3년 6개월이 되고 이 기간(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동안은 법령상 사용제한이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8심판(2020.05.29)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0659심판(2023.07.31)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