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까지로 보이며, 설령 동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284심판(2014.05.14)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670심판(2017.12.26)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405심판(2014.10.14)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5052심판(2022.06.22)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438심판(2023.12.01)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