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고 AAA 등이 청구인에게 경작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제한에 불과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670심판(2017.12.26)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405심판(2014.10.14)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90심판(2018.03.08)경정청구 기각통지서가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것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사유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659심판(2023.07.31)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