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 기각통지서가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것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사유인지 여부
요지
경정을 요구한 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난 직후에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면 경정을 요구한 자의 권리구제에도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52심판(2022.06.22)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