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 원용) 이 사건 공유지분은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서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