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방세 정기과세내역상 농지(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그간 쟁점토지를 밭으로 임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않아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670심판(2017.12.26)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중0659심판(2023.07.31)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