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조성공사 때문에 토지의 경작이 중단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볼 수 없어 위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없었으므로 예외적으로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한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5항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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