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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