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행위제한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고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위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나.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조
  • 도시재개발법 제5조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 도시재개발법 제13조
  • 도시재개발법 제65조
  • 도시계획법 제2조
  • 도시계획법 제4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1992.06.30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