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판단(기각)
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지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재촌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670심판(2010.01.28)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부5049심판(2012.03.08)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구5050심판(2012.03.08)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8심판(2020.05.29)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