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지
하치장 설치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를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며,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쟁점토지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용도(답)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317심판(2010.09.13)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판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0109심판(2010.03.09)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