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기각)
요지
토지(농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부5049심판(2012.03.08)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구5050심판(2012.03.08)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