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7조 [ 대지의 분할 제한 ]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2014.01.14 신설)
2014.10.15부터 시행 [2014.01.14 법률 제12246호 부칙 제1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2014.01.14 신설)
2014.10.15부터 시행 [2014.01.14 법률 제1224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