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납입연수>│<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 납입연수 │

├─────┼─────────────────┤

│5년 초과 │150만원+50만원 │

│10년 이하 │× (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400만원+80만원 │

│20년 이하 │× (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납입연수-20)│

└─────┴─────────────────┘(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