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광0034심판(2009.06.15)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광2121심판(2009.07.20)도시개발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여 환지 확정전에 OOO 양도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8심판(2020.05.29)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