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각)
요지
토지의 취득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전0515심판(2008.06.13)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