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