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급여 및 쟁점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제공기간 해당분을 안분ㆍ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이 적용되는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은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0954심판(2014.07.23)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1서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