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청의 종전해석에 의거 가입비의 신용카드 대납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 등을 판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국세청장의 종전해석을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0954심판(2014.07.23)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2735심판(2016.10.20)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4592심판(2018.05.29)주택분양사업 시행사의 보증사고로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환급이행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신축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