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의 기간, 횟수, 금액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는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쟁점보수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1107심판(2014.11.27)국세청의 종전해석에 의거 가입비의 신용카드 대납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