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종합상담센타 구두 답변 및 예규를 믿고 잘못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요지
할증평가 없이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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