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 근로장려세제(2006.12.30 신설)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2010.01.01 개정)

2008.01.01부터 시행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