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미 쟁송을 통해 확정된 당초 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2810심판(2016.12.19)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1, 이동통신사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