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대리점이 할부계약에 의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한 경우 동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재정경제부장관(현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새로운 해석은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874심판(2015.08.21)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875심판(2015.08.21)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105심판(2016.06.14)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부3307심판(2016.08.09)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전0317심판(2020.04.07)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